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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대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정리

· One min read
Jeon ilju
Frontend Engineer

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월급이 공개된다. 그래서 세금도 피할 수 없는데, 그래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걸 챙겨서 확정적 수익을 얻으면 좋다.

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, 연말마다 하고있는 것들을 정리한다.

(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보길 바람…)

  • IRP (300만원)
  • 연금저축 (400만원)
  • ISA (연 2000만원, 3년마다 해지후 재계약)
  • 고향사랑기부 (10만원)
  • 미국주식 (250만원까지)
  • 주택청약 (120만원 ~ 240만원)
  • 월세액 세액공제
우선순위계좌금액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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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

개인형퇴직연금

연금저축

ISA (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)

ISA의 계좌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.

  • 일임형
  • 신탁형
  • 중개형

이중에 나는 중개형을 하고 있고, 각각은 다른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것같다.

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라면 '서민형'소득이 없으면 '일반형'

매년 2000만원 납입 후 운용

3년 만기 이후에 연급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금의 10% (최대 300만원) 까지 공제 가능

따라서 3년간 2000만원 납입으로 6000만원이 모이게 되면 그중 3000만원만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, 나머지 3000은 다른 계좌로 운용함

주택 청약

(주탁마련저축 소득공제 참고)

고향사랑 기부

미국 주식

월세액 세액공제

(월세액 세액공제 참고)